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관리자
2022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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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주배정 유상증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-홈페이지 업로드 자료2022.09.30.pdf (70.0K)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18일 현재(기준일)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
10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
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9월 30일
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178
주식회사 위노바 대표이사 고연우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18일 현재(기준일)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
10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
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9월 30일
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178
주식회사 위노바 대표이사 고연우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